손가락으로 ‘V자 표시’ 등 특정 숫자 연상시키는 인증샷 금물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찍을때는 모든 후보가 다 사진에 나오도록 해야 결과 나온 이후에도 후보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받으면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4ㆍ13 총선일이 찾아왔다. 선거가 한편으론 ‘축제의 장’인 만큼,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개성 넘치는 인증샷들이 선거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유권자들이 몇 가지 주의할 사안들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의 촬영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앞에서 선거 관련 인증샷을 찍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하는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하는 ‘V’ 등 기호를 뜻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건 불법이다.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은 권유할 수 없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ㆍ인쇄물ㆍ녹음기 등을 사용한 권유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가 육성녹음으로 전화나 영상통화, 방송광고 등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기호나 정당 명칭 및 기호가 나타난 인증샷을 SNS에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도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했을 경우는 가능하다.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한 후 투표관리관ㆍ투표참관인ㆍ경찰관과 함께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개표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되며 전국 253개 개표소에서 5만90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된다.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도 1500여대에 달한다.
한편 선거가 모두 끝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선거와 연관이 있는 후속행위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서는 당선ㆍ낙선을 불문하고 유권자에 대한 답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품ㆍ향응 제공, 당선축하회를 개최하거나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다. 다만 거리에서 답례인사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또한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사이에는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감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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