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하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5일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자율을 현 시장금리에 맞게 수정했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법상 이자율은 임대소득,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달라진 이자율이 미치는 세금변화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간주임대료 인자율 인하=먼저 보증금에 대한 소득인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내렸다. 기존 2.5%에서 1.8%로 하향조정돼 부동산 임대업자의 혜택이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들어 보증금 3억에 월세 400만원을 받는 임대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계산하는 연 소득은 5550만원(400만원x12개월+3억원x2.5%)였지만, 이제는 5340만원(400만원x12개월+3억원x1.8%)이다. 간주료 임대율이 낮아지면서 임대수익금이 210만원 줄어든 것이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른 소득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세기조에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기금 평가 할인율 인하=연금이나 보험, 적립식 펀드등 금융상품을 상속이나 증여시 절세상품으로 활용하는데 이들 상품에 적용하는 평가 할인율이 현행 6.5%에서 3.5%로 낮아졌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할인평가를 통한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예를들어 적립식 상품인 연금저축을 연간 1800만원씩 10년간 나눠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성년자녀에게 증여신고 한 경우 총 원금은 1억8000만원이지만, 매년 불입하는 금액을 6.5%할인한 현재시점의 평가액은 약 1억3700만원이 된다.

한번에 1억8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1440만원이지만, 10년간 나눠주면 증여세가 790만원 정도로 절반가까이 낮아져 증여시 절세상품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할인율이 3.5%로 낮아짐에 따라 평가금액이 1억5400만원으로 늘어 증여세 부담도 988만원까지 올라간다. 변경전보다 약 200만원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금전대여거래시 적용 이율 인하=마지막으로 개인간 금전대여 거래에 대한 이율이다. 현행 세법상,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경우, 그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시점에 해당 이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8.5%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2억원을 대여해 줬다면, 1년만 무이자로 대여해도 연간 1700만원(2억원x8.5%)의 이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무이자가 아니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세법상 적정이자인 연간 17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여세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이 이자율을 현행 시중대출금리를 감안 4.6%로 하향조정했다. 연4.6%의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누적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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