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지역 및 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 및 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안전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가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