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 ’울산계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자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선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한 아이가 죄도 없이 죽었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도 고통을 받고 사는데 고작 형량이 이뿐이라니 법은 뭘하는지 모르겠다” “살인자에게 고작 징역 10년이라니, 이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소리를 듣는 것” “아동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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