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원태 수협은행장은 15일 “2015년 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780억원을 기록해 연초 목표치였던 77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년(612억원)보다 27%(168억원) 증가한 수치로 당기순이익 목표를 달성한 것은 4년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협은행 총자산은 24조3112억원으로 전년 말(22조7920억원)보다 7%(1조5192억원) 늘었으며,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포인트 하락한 1.77%였다.
이 행장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 순이자마진율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저원가성 예금 증대, 자산건전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익성ㆍ성장성ㆍ건전성 주요 부문에서 고르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신 정책실을 신설해 사업과 정책 업무를 분리하고, 개인 여ㆍ수신등 소매금융 위주 전략을 꾸준히 펼쳐 고객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도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소매 중심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응한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등으로 사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사업목표를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860억원, 총자산은 2조9300억원 늘어난 27조2412억원으로 각각 세웠다.
수협은행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제반작업을 모두 마치고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을 보통주 자본조달이 가능한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10월 4일 수협은행이 발족하고, 12월 1일까지 강화된 국제자본규제인 바젤Ⅲ를 도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수협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았다.
이 행장은 “법 개정을 완료하면 더욱 안정적인 자산성장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을조속히 상환할 뿐 아니라 어촌경제와 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더 크게 이바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바젤Ⅲ로 전환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사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은행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수협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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