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가 15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원장ㆍ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한 혐의와 더불어,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판결 후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한 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있으니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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