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1호로 가입한 청년희망펀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낮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무엇이라도 도울 게 있다면 동참하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대기업 기부에 대해선 “대기업이 몇십억 내고, 일자리 창출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부는 안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일시금 1000만원을 쾌척하고 이후 매달 월급의 10%(130만원)를 기부하기로 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에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임 위원장은 기부 과정의 애로사항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정치권에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회 지도층의 참여를 당부하며 펀드에 가입했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중에선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500만원을 기부했다. 금융권에선 신한ㆍ하나ㆍKB금융 등 3대 금융지주 회장과 전 경영진이 가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에 선언했던 연봉 반납 금액의 50%를 청년희망펀드에 넣기로 했다. 물론 연봉 자진 반납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 부분을 매월 기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경영진도 앞서 약속한 자진 반납 연봉의 절반을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모든 직원이 공익신탁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펀드 가입 움직임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기부금은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청년구직자, 불완전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뒤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희망펀드는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입한 사람은 기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기업, 국민들이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 고용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나 운용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수단이 못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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