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ㆍ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재명)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의 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를 달리 한다”면서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이날 오전 열린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을 사회에 알리고 관철할 목적으로 리퍼트 대사를 습격했고 이 같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이 사건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큼 위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 활동, 사고 체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추종ㆍ동조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2일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이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의 주거지에서 사상학습 문건이 발견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해왔으며,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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