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선고를 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사였다.
이례적으로 낮은 선고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검찰은 항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석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고 마약 전과를 안 직후 결혼을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그러나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무성, 봐주기 논란은 어떻게 해명하지”, “김무성, 마약이라니 너무 큰 범죄다”, “김무성,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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