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모(38) 소령의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명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1심 군사법원은 노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군인의 성폭력은 특례법에 준하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