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7월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자동이제 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통합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은행의 경우 10월부터 시행될 은행간 계좌 이동제도 기반을 닦게 됐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7월 1일 부터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 시스템' 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통사 등 요금 청구 기관에 등록된 자동 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정보는 해지가 가능하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카드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 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Payinfo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요금 청구기관이 계약 종료 후 자동이체를 해지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스스로도 자동이체 등록 현황을 점검하도록 마련됐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국장은 "Payinfo는 계좌이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 해지 변경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7월부터 Payinfo에서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내역은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부터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 납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하면 5 영업일 내에 반영되므로 이 중 자동납부가 발생하면 기존 계좌에서 출금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 송금에 대한 조회 해지 변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6월중에는 자돈 납부 변경 서비스의 대상이 전체 요금 청구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 요금 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
7월 1일 이후 Payinfo에서 실수로 자동 납부 해지를 신청할 경우 당일(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자동 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 및 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연체 수수료 부과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해지 신청 전에 반드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이 종료 됐는지, 대체 자동납부 수단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창수 금융결제원 부장은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보다 시스템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된 후 계좌이동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화된 서비스는 기존 계좌 해지 및 잔액 이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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