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최나래 기자]기업경영에 있어 가지급금의 발생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 계정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은 매우 큰 편이어서 기업주들에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가지급금은 업무 관련성의 유무를 막론하고 발생되지만, 이에 대한 미흡한 처리와 대응으로 인해 방치되어 추후에 세금리스크로 부각되는 사례를 많이 본다.가지급금은 가계정에 속한다. 현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증빙을 하지 못해 임시로 구분해 놓은 계정인 것이다. 즉,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기간에서만 표기되는 가계정으로써, 기업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체 과목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가지급금 문제'를 의뢰하는 대부분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결산까지 업무관련 증빙으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엔 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이다.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자 업무무관자산이라는 성격을 가진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으로는 법인세법 제19-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과,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제52조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표적인 이중부담은 바로 인정이자의 발생이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에서는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이자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기업에는 부실채권으로서의 미수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이때 계상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로 연 6.9%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의 시장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손실이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일 - 회사가 수령한 약정이자)로 산출하되,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해야 한다.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도 빼놓을 수 없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언급한 바와 같이 가지급금의 오남용으로 인해 법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과 불이익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거나 금융거래시 불이익 또는 신용도에 마이너스를 미치지 않도록 클린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간혹 법인 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으로 오인되어 횡령죄나 배임죄 등 2차 리스크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으로는 알려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법들도 존재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급여 설계 및 배당지분 설계를 통한 정기적인 해결 방법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보상금, 기타 자금 활용 등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www.maekyungbiz.com)에서는 가지급금 해결방안 및 법인 절세전략 시스템을 인큐베이팅 지원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세법상 규제가 많은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노하우와 세금부담 최소화 전략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