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자로강홍구 변호사가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대덕대학 창성학원 성하원 이사가 신청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할 때까지 안기호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지난 3월 말 ‘2015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서 이사 안기호를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했으나 이사회 회의의 사전통지서에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안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창성학원 정관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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