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담배회사 직원을 통해 담뱃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미리 사두었다가 가격이 인상되면 되팔자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사기 혐의로 유모(40)씨를 구속하고 유씨를 도와 담배회사 간부인 척하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노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담배회사 직원들 몫으로 담뱃값 인상 전에 배당되는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정모(4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담배회사 간부인 척하며 유씨를 도와 정씨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배회사 직원인 유씨는 담배투자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철저하게 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