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말정산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3300만원 이하 미혼 독신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을,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3만2000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대 33만5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세법에서는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 30%를 곱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구했지만, 올해 보완입법으로 해당 산출세액에 55%를 곱해줘 25%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이라면, 50만원 초과세액인 80만원에 55%를 곱해 최대치 20만원이나온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5월 급여에 반영되는 만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대상자들이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액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실무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운영 중 이다.

이 서비스는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에 접속해 총급여, 자녀 수, 결정세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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