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계획 분석

고용노동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지난해 도입한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올해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해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는 1만개 기업에 일ㆍ학습병행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일반계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이 중 4500명에게 폴리텍대학 등에서 기술과정을 가르치고 일ㆍ학습병행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일ㆍ학습병행제는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을 한국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된 퇴직연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일정기간 인출 제한을 전제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수탁ㆍ운용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 금리+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과는 다른 운용방식이다.

고용부는 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배에 달하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를 도입해 악성 임금체불을 막을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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