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아내(유승희 민주당 의원)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유종성(58)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인 정태근 후보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배우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주민 5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수년 전 월간지 기사만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씨가 허위란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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