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청와대의 문서자료 생산 및 보관과 관련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A 씨를 이번 주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구축ㆍ관리한 전문가들이나 국가기록물 생산ㆍ보관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처럼 우선 청와대 근무자와 시스템 전문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다음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나 김만복(67) 전 국정원장 등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다.

“이지원이나 팜스(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ㆍPAMS)에 어떤 국가기록물들이 저장돼 있는지를 열람하고 분석하려면 우선 시스템 구조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해 실제 열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말께 법적 절차를 밟아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관 장소 등에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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