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있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상가 주인들과 이를 막아온 아파트 주민 간의 ‘주차권 분쟁’에서 법원이 상가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점포주 김모 씨 등 39명이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7개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ㆍ정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손님의 주차를 막는 근거로 든 주차 관리 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상가 1~3동에 점포를 가진 김모 씨 등은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 규약의 주차 관리 규정을 들어 상가 출입 손님들이 단지 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막아오자 지난달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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