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종편채널 4곳, 보도채널 1곳을 선정했다. 이듬해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종편ㆍ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이 낸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가 사생활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언론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이 낸 심사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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