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영훈국제중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참고인 자격으로 학부모를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입시 비리에 연관된) 학부모들은 고발되지 않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피고발인 소환 전에 참고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영훈국제중과 학교 관계자 자택에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5시간 30분에 걸쳐 입학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분석한 후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영훈국제중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 학교 관계자 11명을 전부 소환해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참고인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당시 인천지검은 자녀 부정 입학 혐의를 받은 박상아 씨, 노현정 씨에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국제중 부정입학 수사도 인천지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아들이 성적 조작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올해 영훈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부문에 합격자 중 교과 성적으로는 합격권 밖이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한 3명 가운데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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