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를 유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SAT 주관사 ETS(미국교육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타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제프리 손’으로 불리며 SAT 작문 분야의 최고 스타 강사로 통했던 손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제3자가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손 씨가 답안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07년 1월 동료 SAT 강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당일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AT가 전 세계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문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나라별 시차를 이용하면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ETS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이 2007년 1월 문제와 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나 국내 응시생 900여명의 성적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씨는 법정에서 “SAT 시험을 보고 인터넷 카페에 후기만 올렸을 뿐 문제나 답안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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