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0일 경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도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이 제정돼 전국 19만여 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 300㎡ 미만인 15만여 개 업소가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업소 83.2%에 해당한다.
도는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74.7%와 인명피해 73.6%가 300㎡미만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해 다른 업소보다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가 피해보상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보험 가입에 따른 원활한 피해보상으로 피해자 신체손해와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유도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이번 달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도는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마련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박두석 소방본부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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