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계속되는 비리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받은 징계처분을 상시 공개하고, 변호사의 수임건수와 수임액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각 변호사 정보란에 상시 게시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이 변호사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 징계결정이 공고될 뿐 변호사 정보란에 징계처분이 게시되지 않아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의 과거 징계 내용을 알기 위해선 일일이 찾아보거나 참여연대 등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징계정보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자료제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는 방편으로 현재 지방변호사회에서 관리하는 변호사별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