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채팅으로 만남을 시도하다 강도를 당하는 등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앱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인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A(17)군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4일 오전 6시 남양주시 화도읍 한 모텔로 20대 남성을 유인한 후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여관으로 온 남성을 폭행하고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재벌 2세’를 사칭해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속칭 ‘카사노바’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B(30)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모 그룹 둘째 아들인 재벌 2세고 췌장암 말기라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라며 여성들에 접근해 약 8개월간 17명으로부터 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범죄는 여성 청소년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검거됐고, 같은 해 5월에도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한 3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몸캠’이라 불리는 음란행위를 캡처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는 수법이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몸캠과 관련한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인들은 주로 도용한 이아디를 채팅에 사용하고,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계 메일 등을 이용해 범인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마트폰 채팅 앱의 경우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며 “별도 제재나 자체적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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