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와 롯데가 어제는 ‘동지(同志)’, 오늘은 ‘적(敵)’ 인 관계로 급반전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양도수키로 하면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한 인천시와 롯데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납부 문제로 다퉈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롯데인천개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9000억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낸 신세계 측과의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롯데 측과 상호 동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롯데측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가칭 ‘롯데쇼핑타운’ 사업 과정에서 시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롯데 측과 입장이 껄끄러워지고 있다.
롯데송도쇼핑타운㈜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인천 송도동 8의 1 일대 8만4500여㎡의 부지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게일로부터 사들인 뒤, 시에 낸 세금 대부분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롯데측의 세금 반환 요구 금액은 취득세 등 170억여원 중 전체의 70%가 넘는 124억여원이다.
시와 롯데측은 부과된 세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느냐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미 부과한 대로 3700억여원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측은 관련 법상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롯데측은 게일사로부터 1000억여원을 주고 이 땅을 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2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롯데측은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46억여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시가 170억여원을 부과해 납부했던 만큼 더 받은 세금 124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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