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홍윤희(83) 씨가 6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13일 1950년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홍 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완전한 사법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20세였던 홍 씨는 서울 육군본부 감찰감실에서 복무하던 중 낙오하면서 인공 치하에서 부득이하게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1일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다.
홍 씨는 총공격 정보를 국군에 알렸으나 그해 9월11일 부산에서 국방경비법 위반혐의로 헌병에 의해 느닷없이 연행된 뒤 고문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두 차례 감형으로 1955년까지 복역하다 출소한 홍 씨는 1973년 새 삶을 찾으려 미국에 이민했다.
그는 2011년 6월 미군의 한국전쟁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고등법원에서 지난달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누명을 벗었다는 감격에 젖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시 흐느꼈다.
홍 씨는 “가족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을 줄까봐 오랜 세월 함구하고 있었는데, 감개무량하다. 여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웃는 낯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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