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공개 경찰청 4433억 최다·국세청順 30만원한도 영수증 없이 지출 이동흡 후보자 결격사유 물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부각된 ‘특정업무경비(이하 특경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경비는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동흡 후보자의 유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령인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눈먼 돈’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특경비 예산은 총 6524억4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4433억원이 경찰청에 배정돼 있다. 국세청이 479억원, 법무부 401억원, 해양경찰청 336억원, 대법원 181억원, 국회 178억원, 국방부 108억원, 관세청 106억원 순으로 많았다.

또 특경비를 받는 전체 51개 기관 중 지난해에 비해 특경비가 늘어난 곳은 35곳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곳은 경찰청 33억3900만원(증액분), 법무부 30억1900만원, 감사원 3억2100만원, 국회 1억32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특경비의 주 사용처는 수사활동 시 지출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대부분 소액”이라며 “30만원 한도로 경상경비 차원에서 재량껏 지급토록 돼 있어 일일이 영수증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경비 예산 증액은 경찰인력 증원과 112상황실의 확대개편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은 수사 등 활동을 하며 쓰는 비용을 특경비로 충당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고위 공무원의 부도덕한 유용 사례가 마치 경찰 등 일선 공무원의 전반적인 문제로 비춰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의 특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특경비의 선(先)지급을 금지하고, 한 달에 30만원이 넘는 특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30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특경비는 언제고 눈먼 세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을 남기고 기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훈ㆍ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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