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7) 씨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시설관리부장은 내곡동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고 ‘통’으로 사들인 것처럼 매입대금을 모두 40억원으로 기재해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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