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데 이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와 같은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장기, 단기로 형을 구분한 뒤 수감 태도가 좋을 경우 단기로, 좋지 않을 경우 장기형을 집행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6) 양을 성폭행한데 이어, 10월에는 B 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죽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A 양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채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