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구청 공무원에게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장 전 비서실장 홍모(43ㆍ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가 거액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사실에 대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추재엽(58ㆍ구속) 재직중이던 2008년 6월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청 6급 공무원 A(여) 씨로부터 “구청장이 여성공무원 승진에 부정적이니 돈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사무관(5급) 승진청탁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당시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1ㆍ2심은 “홍 씨의 주장대로 한 씨가 돈을 일방적으로 건넨 것이라면 다음날 바로 돌려줄 수 있었는데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돈을 사용했다”며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추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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