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e바로’와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관리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건설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는 누구나 대금e바로 서비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면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시의 73개 사업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 적용됐으며 총 4258억 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통해 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설 근로자와 체불임금에 대해 면담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와 체불 노임 신고센터(02-3708-8700~1)에 전화로 상담 받거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 노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86건 가운데 83건이 해결돼 현장근로자 239명에게 17억 41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돌아갔다. 나머지 3건은 해결 중이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근로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