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개설 소유자 소유라고 판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A 사에서 홍보팀 업무를 보던 B 씨. B 씨는 A 회사에서 일하면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을 개설했다.
이후 B 씨는 C 회사로 옮겼다.
C 사로 옮긴 B 씨는 A 사에서 쓰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그대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누구의 소유일까?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가상공간일 수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어떤 목적을 위해 회사에 근무할 때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공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9단독 (판사 서영효)는 직장에서 만든 SNS 계정을 이직한 후에도 홍보 등으로 사용해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A 회사가 전 직원 B(42) 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위터나 페이스 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이라며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해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뿐, ‘개인 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