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부동산개발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고용조건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미국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 시 세입자-점유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을 마치고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의무 고용 창출 유무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 아니라 하청업체 등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개발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을 결정할 경우 직ㆍ간접적인 고용창출 항목을 심사할 때 세입자-점유 방식을 채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창출된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또는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만일 단순한 장소 이동으로 밝혀지면 이를 새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 이민국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초 계획했던 상가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업종이 바뀌어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부동산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전에 미 이민국은 부동산 개발 계획과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 신규고용 창출로 인정해 왔던 터라 이번 방침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이민국의 이러한 심사강화 조치는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들은 따라서 상업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고 임대하는 방식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세입자-점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해외이주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이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한 미 이민국의 신규 의무고용 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홍순도 국제이주개발공사 대표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일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이 부동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 내 부동산 경기불황에다 이민국의 심사마저 까다로워져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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