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방범창살을 뜯고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3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B(38) 씨 집에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8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4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PC방과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범창살은 비교적 침입이 쉬워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잠금 장치를 보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