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근(6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7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은 정치자금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회장이 피고가 새 정부의 주요 보직 물망에 올라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5000만원이 아닌 1억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교부 방법이나 교부 일자에 대한 유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책임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이 중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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