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힘들고 환불받기 어려워 차단장치 활용 예방이 최선책

네 살짜리 아들을 둔 A 씨는 최근 휴대폰 결제 명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 앱에서 지난 1월에만 28만원이 결제됐다. A 씨도 모르게 아들이 게임 도중 아이템 구매로 결제한 것.

6일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앱의 결제가 간단해짐에 따라 4~6세 아이들이 아이템 구매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발견한 부모가 해당 업체나 통신사 등에 항의하지만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상담원은 “하루 평균 50건의 상담 중 10건 이상이 이런 피해 사례들”이라며 “돈이 나간다는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쉽게 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미성년자는 결제할 수 없다고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손쉬운 결제와는 달리 환불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중도에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원석민 한국 전화결제산업협회 팀장은 “지난해 초부터 그와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국내 통신사 마켓 같은 경우 비밀번호나 키즈락 등 미성년자 결제 차단을 위한 승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외국 법인인 경우 휴대전화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다르게 받아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