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A 항공사에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A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항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항공사 측은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승무원의 용모ㆍ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A 항공사는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화해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유니폼 변경 시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며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권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직무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정 노동에 대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