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고객 예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새마을금고 직원 권모(여ㆍ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금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횡령한 돈을 시동생의 주식 투자금,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금액 수사 외에도 내부 공모자 유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 횡령은 한 고객이 만기된 정기예금을 인출하려다가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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