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영하의 날씨에서 야외 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이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망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 서초구 구의회는 사망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25일 서초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초구청에서 22년을 근무한 청원경찰 A(47) 씨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몸의 이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구청 측의 징계가 사인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로 거슬로 올라간다. 진익철 구청장이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는 과정에서 관용차의 주차안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들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근무를 하던 청원경찰 3명은 옥외 초소에 들어가 있었다. 이후 옥외 초소문은 잠겼고 근무자들은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 근무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초소문을 잠근지 하루만인 3일 오후 1시 30분께 다시 문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특위안을 발의한 김익태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초소 문이 열린 것이 3일 이후라는 진술도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쇄회로(CC) TV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폐쇄지시가 열흘 동안이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를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초소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근무했던 청원경찰 측은 외부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0년 넘게 구의원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청원경찰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망한 A 씨는 구청장 귀청 당시 근무자는 아니지만 이후 초소 폐쇄로 인해 야외 근무를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측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구청장의 차량안내가 늦어져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근무자들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을 하는 등 근무태만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초소 폐쇄 이유를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열흘간 폐쇄명령은 사실이 아니며 청원경찰들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오는 29일 진상특위를 열고 구청장 개입여부, 당시 근무환경이 청원경찰의 돌연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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