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호적 상 출생연도가 잘못돼 실제보다 일찍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소송을 통해 못 받은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전직 교육공무원 A(66)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호적의 출생연도를 1945년에서 1947년으로 고치는 법원 결정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임용신청 당시 기재가 잘못됐으니 공무원 인사기록의 출생 연월일도 법원 결정과 같이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퇴직을 눈 앞에 둔 A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는 결국 정년을 62세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2007년 퇴직했다.

이후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2010년까지는 공무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내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으로 퇴직했으니 근무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가가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정당한 급여를 민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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