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건축설계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은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대표 A(69)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4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업체와 계열사 등 법인 2곳에 각각 벌금 37억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B(64)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9000여만원을, 또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 C(53) 씨에게는 징역 8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5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기업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사회 관행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존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청산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투명한 기업회계에 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회삿돈 178억원을 빼돌려 전직 의원 B 씨 등 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1000만원을 주고 지난 2008~2011년에는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이전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현직 부시장이던 C 씨에게 5000달러를 주는 등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등에게 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 씨와 함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각 기소된 업체 직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전 부사장 등은 각 2~3년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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