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올해부터 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 확대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1775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 등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등급을 선정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인 2등급, 42~62시간에서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했다.
특히 가족이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거나 1~2급 장애인 가족 중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ㆍ출산ㆍ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20시간/월’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실비수준으로 현실화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했다. 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인 도서벽지를 읍ㆍ면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이고, 그 외 차상위 초과 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