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구는 올해부터 효도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액은 반기당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이다. 구는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인 효도가정은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또 동작구 관내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급 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장의 적합여부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급 시기는 각 반기말(6월, 12월)이며 반기 중간 시기에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반기말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작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효도가정은 1660세대에 이른다. 구는 본격적인 지급에 앞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등록상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 ‘충효의 고장’이라는 모토에 맞게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경로잔치, 장수수당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우리구의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연간 30만원 이내)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