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복무 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비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근신의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데 비의 경우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판단 7일 처분을 받았다. 비가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으며,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와 함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이에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반성문을 쓰는 등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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