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마스크를 쓴 채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해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A(3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B(19)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촬영후 마스크를 착용하며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렸다. 이런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찍은 동영상 5~6건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이씨는 이를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