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미리보기(preview)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불리며 도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표준 총회를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TTAK.KO.06-00631/R1)’ 표준을 개정했다.

기존 TTA에서 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2004년 제정)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그 크기와 요구 사항이 정의됐고 업체는 이 표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었다.

표준에 따르면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시 60~68dBA의 촬영음을 발생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무음 카메라 앱이 문제로 떠오르자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리보기 동작 시에도 특정음을 재생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의 파일 저장 시에도 촬영음을 발생하도록 권고했다.

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증강 현실 등 다양한 순기능 앱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 표준 개정으로 불법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며 표준개정에 참여한 사업자와 국내외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적용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