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래시 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ㆍ휴대전화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에 교류한 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관할 경찰서 사전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6조는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15조에서는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ㆍ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는 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면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번 모임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사전공지된 점,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 대상에 속한다”면서 “집시법 위반 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