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고영욱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검사는 “피의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는 “피조사자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19세 미만 미성년에 대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조사자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피해자 모두 어린 소녀들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 사실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도 없다. 전자발찌 부착 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지난해 5월 고영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고소장을 제출한 A모 양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해 증인 심문이 연기됐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여중생 A양을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총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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