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8월께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49) 씨는 수업 중 B(13) 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B 양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여러차례 쓰다듬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B 양을 약 7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9∼10월에도 수업 중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C 양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말에는 점심 무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B 양에게 ‘밥 잘 먹었느냐’라고 말을 걸고는 허벅지에서 허리 부위까지 훑어 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